오래된 전기히터 수리비용

사건번호 2020-0725119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전기팬히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 (어디서) 오프라인(누가) 본인(무엇을) 전기히터(어떻게) 물건을 구매. 불량이 났음. a/s신청을하니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하여 유상수리해야한다고함.(왜) 출고 설치날짜가 3년이 되었으나 사용은 얼마 되지 않았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참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 (참고)히터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후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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