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위약금 전액 삭감 요구
상담 내용
1. TV홈쇼핑을 시청하고 2018.1.26 안구건조증 치료 및 눈주위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의료용진동기를 구 입하였습니다.총대금 776100원(39회 카드할부 1회당 19900원 무료사용기간 15일)2. 제품을 수령 후 몇번 사용해 보니 "안구가 제품 사용후부터 더 건조해짐을 느끼고 눈이 뻑뻑해지고 조여 옴과 통증이 생겨 사용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니 답변이 "명현현상일 수 있다서울 유명 안과에서도 사 용중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며 계속 사용권장을 받았습니다.3.
이후 몇차례 더 사용해 봤으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안구건조는 더 심해지고 눈 통증 및 눈주위가 검붉어 지고 눈이 압박감을 느껴 거울을 보니 마치 해골눈처럼 보였습니다.그리고 2~3일이 지나면 본래모습으 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4. 이런 현상을 본 남편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하여 렌탈사([전화번호] [전화번호])에 2차 전화 를 하여 반품요청을 했으나 답변은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좀 더 사용해 보라"고 하며 "이 증상을 제조사(서동메디컬[전화번호] [전화번호])와 상의하여 연 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5.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은 없었고 제품대금은 계속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6. 다시 제품을 또 사용해 보았으나 똑같은 증세가 나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7. 이 이후 저는 시골로 귀촌하여 농사일로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8. 2019.12.19 제품 자동이체를 해지처리 했습니다(그동안 총 23회 이체).8.
렌탈사에서는 2019.12.26자로 24회분 청구대금 19900원의 문자가 왔습니다.9. 저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중도해지 요청을 했습니다.10.그러자 중도해지 위약금 261625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저의 안구 상태를 생각하여 100000원을 감액하여 161625원을 납부하고 제품을 회수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11.
2019.12.19 저는 제조사([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안구 부작용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어떻게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느냐며 항의하니 "우리와는 상관없다 렌탈사에게 전화받은 일도 없 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12.저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그동안 지불된 456975원(19900원*23호)의 반환 및 위약금전 액에 대한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장기임대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조건은 임대약정서상 명시된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소비자가 해당업체와 작성한 임대약정서상 약정내용을 확인하여 조건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u20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 30u20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종합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잔여월임대료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u203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2) 허위 ·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3)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제품사용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과 신체적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거나 개연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권고 기관인 본 상담센터에서는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면해지를 원하시고 관련 근거 자료 있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