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LED마스크 손해배상 및 위약금없는 해지요청
상담 내용
(언제) 계약시기 : 2년전 (2018.12)(어디서) 현대렌탈 Tel. (누가) 계약명의자 : 신청인본인(무엇을) 셀링턴 LED마스크 렌탈(어떻게) - 계약과정 2년전 LED마스크가 유행이었음 TV광고보고 전화했는데 현대렌탈로 연결이됨 계약은 전화녹취로 진행- 계약내용 약정기간 : 39개월 월렌탈비 : 44800- 계약당시 사은품 가격 및 해지시 비용보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들은 바 없음- 계약서 수령여부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남.
AS보증 카드(신용카드모양)는 우편으로 왔음. - 잔여기간 : 16개월 2~3개월전부터 사용중단 렌탈비는 빠져나가고 있고 물건은 방치된 상태임 - 부작용 발생 1) 피부 기미(?) . 사용한지 얼마 안되어 얼굴에 기미가 점점 올라옴 . LED마스크 때문인지 몰라 계속사용함 .
현재는 너무 진해져서 외출도 어려운상태 . 효과를 못봄 . 남편이 이끌어 피부과 방문하니 장시간 사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음 2) 눈이 침침하여 안과도 다녀옴- 인터넷카페에 이 제품에 대한 부작용피해 호소사례많음 . LED마스크와 피부부작용 상관여부를 인터넷검색하니 카페가 있었음 .
신청인과 동일사례가 있었는데 소비자상담센터 통해 위약금 감액받았다함 . 카페글에서는 병원측에서 의사 소견서 발행시 LED마스크에 대한 연관성 명시 안한다는 글이 있었음(왜) - 업체에 해지 문의함 위약금 ..................201600 12월 납요금 ..........44800 등록비 ..................150000 배송비 ......................5000 사은품 앰플 .........128000 사은품 크림 ...........88000 총617400 납부하라고 함- 오히려 보상/배상을 받아야할 처지인데 위약금 등 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함.
대기업이라면 게시판에 글만올려도 보상받을텐데 너무 답답함- 사은품 앰플 크림의 경우앰플에 브랜드 표시도 없이 허접하여 수령후 버렸음* 소비자 요구사항1)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2) 신체적/정신적 보상 손해배상외출도 못함3) 사은품비 등록비 등 납부불가
답변 내용
- 약관법 설명의의무 안내- 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업으로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이 없음- 업체측에 계약녹취 내용 청취를 요청하시기 바람- 녹취 확인후 재상담 바람 - 이후 본회에서 중재키로 함 (추후 확인사항 : 기미인지? / 해지접수? 해지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