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 작동이 불가한 대여한 안마의자 위면 해지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6. 피신청인의 안마의자를 대여하여 계약함.- 39개월동안 대여 계약하고 매월 89000원읠 렌탈료를 지급하기로 함.- 안마의자 사용후 어깨 및 목부분쪽이 안마가 되지 않아 5일만에 서비스 신청함. -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서 점검후 하자가 맞다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교체처리가 되지 않음.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교체가 지연된 것으로 렌탈료 감면 및 위면 해지를 요구해보도록 안내함. - 피해구제접수 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계약서 렌탈료지급영수증 수리내역서 등 입증가능한 근거자료 필요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