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렌탈 목디크 미사용 고지 없어 위약금 과다청구로 조정 5
상담 내용
(언제) 4월초(어디서) 현대홈쇼핑(누가) 배우자; [이름] [전화번호]([고유식별])(무엇을) 안마기렌탈(어떻게) 세라잼v4 안마기 렌탈 60개월 월 69800원 5년뒤에는 소비자명의로하여 계약함 (왜) 목디스크로 몸이 좋지않아 치료를 다니고 있어 4월초에 받아 한변 사용 하고 목뒷쪽에 너무아파서 심해져 치료를 받고있음 의사선생님은 목디스크환자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여 해지요청을 하니 위약금 140만원을 내라고하여 부당함 홈쇼핑에서도 목디스크환자 미사용 안내 고지 없었으며 세라믹에서도 계약시 중요한 부분 설명부분이 없었으며 계약서 메일로 받았으나 볼수가 없어 녹취파일 요구함들려줄수는 있으나 파일은 줄수 없다고하고 아직 듣지 못함 * 소비자 요구사항안마기렌탈 목디스크 미사용 안내고지 및 설명 없어 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로 조정을 요구함
답변 내용
5/28 5:5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허위 ·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계약해제 현대홈쇼핑 공문발송6/8 현대백화점 재공문발송6/16 소비자 업체 연락받지못하여 현대백화점 재공문발송함6/16 9:29 현대백화점 담당자 답변옴당사는 방송시 모든 제외조건 및 사용대상 고객을 고지하기 어려움목디스크 등 특이점이 있으셨다면 렌탈계약전 사전에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됨당사 및 협력사는 고객님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 드리기 어려우며 해피콜 당시 해당부분으로 발생되는 위약금은 고지해 드리고 있음녹취파일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고객님께서 렌탈사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계약당시 녹취를 들려드릴 수있음소비자에게 현대백화점 답변안내드리니 세라잼측으로 전화요청하시어 전화하니 세라잼측에서 확인후 전화주시기로함 6/17 세라잼 담당자 전화답변옴 현대백화점측에서 아무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며 위약금 120만원중 가입비 20만원과 설치비 20만원과 두달요금 10만원 제한 30만원 소비자 부담하시라 안내드렸으나 소비자 수긍하지 않아 처리 어렵다고하심 6/22 소비자 피해구제신청할지 결정하신다고하심 7/7 10:27 소비자 업체의 의견되로 계약히지하기로 협의되어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