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 후 트러블 생겨 배상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 2019.4.1 신세계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 함(어디서) 신세계홈쇼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화장품을(어떻게) 7만원 계좌이체 결제 함(왜) 2019.4.2 배송되어 사용 함. 2019.4.29부터 트러블 발생 함. 2019.5.3 더 빨강게 되고 심해져 병원 진료 받고 사진 진단서 업체 담당자한테 보냄. 사용한 금액 제하고 화장품 금액만 환급 해 준다고 하는데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사용한 금액 제하고 화장품 금액만 환급 해 준다고 하는데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소비자님 자세한 구매 금액이랑 내용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주기로 함- 2020.5.29 10:05'- 소비자님과 통화- 생년월일 : [고유식별]- 제품명 : NEW라인인텐텔즈링클파워세럼- 주소 : [기타 정보]- 10:13'-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여자 상담원과 통화- 팩스 번호 [전화번호] 알려 줌- 공문 팩스 전송- 2020.6.18 16:11'- 소비자님과 통화- 2019년도 일인데 지금까지 처리 안 되었다고 함- 년도 잘못 씀- 2019.5.10 소견서 업체로 보냈다고 함- 공문 보내고 아직 답변 못 받음- 화장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함- 화장품 값 7만원.
진료비 약값 17400원 총87400 환급 받아야 된다고 함- 업체와 통화 해 보기로 함- 16:16'- (주)신세계몰 [전화번호] [이름] 담당자님과 통화- 신세계홈쇼핑과는 다른곳 이다고 함- 소비자님 조회 안 된다고 함-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통화 해 보기로 함- 16:19'-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이름] 상담원과 통화- 팩스 번호 [전화번호]- 소비자님 휴먼계정으로 되어 있어 정보 확인 어렵다고 함- 소비자님 업체로 전화하여 동의 해 주어야 확인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님과 통화 해 보기로 함- 16:25'- 소비자님과 통화-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전화하여 동의 하도록 설명 함- 16:30'- 신세계홈쇼핑 팩스 번호 [전화번호] 공문 수정하여 다시 전송 함- 2020.6.23 15:02'-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진단서 없이 반품 요청 함- 인과관계 서류 없었음- 소비자님 업체쪽으로 연락 없었다고 함- 사용분 제외한 부분 환불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소비자님 먼저 전화 종료 함- 기간이 많이 지나 처리 어렵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