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 후 트러블 생겨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314109
접수일자 2020-05-28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4.1 신세계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 함(어디서) 신세계홈쇼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화장품을(어떻게) 7만원 계좌이체 결제 함(왜) 2019.4.2 배송되어 사용 함. 2019.4.29부터 트러블 발생 함. 2019.5.3 더 빨강게 되고 심해져 병원 진료 받고 사진 진단서 업체 담당자한테 보냄. 사용한 금액 제하고 화장품 금액만 환급 해 준다고 하는데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사용한 금액 제하고 화장품 금액만 환급 해 준다고 하는데 배상 받고 싶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소비자님 자세한 구매 금액이랑 내용 확인 후 [전화번호] 연락 주기로 함- 2020.5.29 10:05'- 소비자님과 통화- 생년월일 : [고유식별]- 제품명 : NEW라인인텐텔즈링클파워세럼- 주소 : [기타 정보]- 10:13'-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여자 상담원과 통화- 팩스 번호 [전화번호] 알려 줌- 공문 팩스 전송- 2020.6.18 16:11'- 소비자님과 통화- 2019년도 일인데 지금까지 처리 안 되었다고 함- 년도 잘못 씀- 2019.5.10 소견서 업체로 보냈다고 함- 공문 보내고 아직 답변 못 받음- 화장품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함- 화장품 값 7만원.

진료비 약값 17400원 총87400 환급 받아야 된다고 함- 업체와 통화 해 보기로 함- 16:16'- (주)신세계몰 [전화번호] [이름] 담당자님과 통화- 신세계홈쇼핑과는 다른곳 이다고 함- 소비자님 조회 안 된다고 함-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통화 해 보기로 함- 16:19'-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이름] 상담원과 통화- 팩스 번호 [전화번호]- 소비자님 휴먼계정으로 되어 있어 정보 확인 어렵다고 함- 소비자님 업체로 전화하여 동의 해 주어야 확인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님과 통화 해 보기로 함- 16:25'- 소비자님과 통화-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전화하여 동의 하도록 설명 함- 16:30'- 신세계홈쇼핑 팩스 번호 [전화번호] 공문 수정하여 다시 전송 함- 2020.6.23 15:02'- 신세계홈쇼핑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님과 통화- 진단서 없이 반품 요청 함- 인과관계 서류 없었음- 소비자님 업체쪽으로 연락 없었다고 함- 사용분 제외한 부분 환불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소비자님 먼저 전화 종료 함- 기간이 많이 지나 처리 어렵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