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원단변형된 무스탕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221614
접수일자 2020-04-10
품목 피혁세탁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12월13일 현대백화점목동점 듀엘 매장에서 양모 리버시블 무스탕을 1.890.000만원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하여 3회정도 착용함- 마지막 착용후 소매부분 약 20쎈티 상담에 오염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세탁의뢰함- 의뢰당시 피신청인은 고급제품으로 세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후 1주일 경과후 세탁완료되었다는 연락 받고 방문-세탁물 확인결과 많은 부분에 원단 (양모 털 부분) 변형 발생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세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 요청후 책임소재가 세탁업자에 잇음으로 나왔으나 인정하지 않아 신청인이 다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으로 2차 심의 요청후세탁업자의 책임이라는 회신을 받음- 피신청인은 세탁에 과실이 없었고 원단에 문제가 있으니 세탁물을 기계시험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신청인은 제품 가격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서울지원으로 심의동의서와 의류를 보내주시도록 통화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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