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컴퓨터 택배 비송중 파손 배상규정 확인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 평일 보내고 3월27일 배송(어디서) cj택배 (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택배 (컴퓨터)(어떻게)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장을 하여 배송을 함.(왜) -열어보니 본체 부품 보호판이 파손이됨.*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답변 내용
-배송중 파손됨이 확인되는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임.-그러나 사용하던 컴퓨터 배송인경우 배송중 파손됨의 확인이 어려울수도 있을것으로사료됨.-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 거부시 중재 도움드리나 강제 권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