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년된 차량도어4개부식
상담 내용
차량구입후 만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어4개가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쌍용자동차에 의뢰를 했으나 보증기간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안된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 넘는 고철덩어리를 산건지 도어4개가 한번에 부식이 일어난다는건 제품에 문제가 있는듯 싶은데 투리스모란 차량이 도어부식이 있어서 AS기간내엔 다해주고 2년이지남 부식이되도 안해준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하여 상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보증약정이 없다면 차량 무상수리 등의 경우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