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네시스 오토홀드 기능하자에 대한 3회째 하자발생에 따른 차량 환불요구

사건번호 2020-0707020
접수일자 2020-12-08
품목 대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 10일 (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기타 정보](어떻게) 구입후 한달전후하여 오토홀드기능-밀리는 느낌 확인되어 3월에 접수 6월 수리진행했으나 하자 개선 되지 않아 8월에 재접수-10월 21일입고 부품확보후 연락 11월 30일 입고 12월 2일 12월 2일 하자 개선이 되지 않아 문제제기 12월 3일 입고 하라 안내받고 12월 7일 입고하여 차량 점검하고 가술적 하자 확인하여 연락 주면 다시 입고 하기로 함.

(왜) 주행에 중대하자로 주장 1년이내 하자 3회 발생에 따른 환불요구* 소비자 요구사항주행에 중대하자로 주장 1년이내 하자 3회 발생에 따른 환불요구

답변 내용

-오토홀드 기능하자에 일반하자와 중대하자에 대한 판단 필요-기능설명으로 보아 편의장치로 확인되나 소비자입장 전달-환불에 대한 사실 확인 검토-피해구제절차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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