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2일만에 주행중 시동꺼짐하자로 수리 거부 교환 요구

사건번호 2020-0682421
접수일자 2020-11-26
품목 대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1월 24일 (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신청인의 아버지(무엇을) G90(어떻게) 주행중 시동꺼짐하자발생 -인수받은 당일 딜러에게 문의 하여 하자 확인하기로 함. -다음날 다시 동일 하자 재발(왜) 수리진행하지 않고 차량 교환이나 환불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신차 2일만에 주행중 시동꺼짐하자로 수리 거부 교환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 기준 설명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교환이나 환불진행시 필수제비용을 포함임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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