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사용 중 칼날 끊어져 발등 상처 병원비 청구 문의

사건번호 2018-0268690
접수일자 2018-04-17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예초기 사용 중 칼날이 끊어져서 발등이 찢어져서 병원에 입원함. 2.제조사를 확인 해보니 제조사는 없어졌는지 전화도 되지 않음. 3.배상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예초기 칼날이 끊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되어야하며 현재 업체가 폐업된 상태인 경우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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