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손상이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8-0281596
접수일자 2018-04-23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5년 이상 염색을 하고 있었는데 헤나염색을 하는 미용실에서 염색약을 바르고 집에가서 감으면 된다고 하여 돌아왔었음 - 천연염색이라 두세시간을 두어도 괜찮다고 하였었고 두세번정도를 하였음 - 1월에 염색을 한 후 얼굴에 검은 반점 같은 것이 나와 피부과에 갔더니 색소침착이라고 함 - 염색약 설명서를 확인하니 삼사십분만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용실에서는 두세시간을 두어도 괜찮다고 하였고 패치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 - 미용실에서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실제상황이 아닌 사실을 얘기하면 안되고 미용사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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