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고장으로 피해보상 가능한 지 문의

사건번호 2020-0197866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5년 7월(어디서) LG전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냉장고 사용했다.(어떻게) 잦은 a/s를 했다.수리가 안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해준다고 한다.(왜) 음식물이 상해 버린 피해 보상 가능한 지 문의 한다.

답변 내용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하며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5%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