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거짓으로 리콜을 한 경우

사건번호 2018-0199628
접수일자 2018-03-21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7일전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음. 이마부분이 찢어져서 사고가 남. 2017/9월에 리콜을 받았다. 부품을 교체받음. 리콜 받은 부분이 부러져서 사고가 나서 본사가 와서 확인함. 업체는 리콜을 받지 않았다고 함. 이에 업체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리콜을 받았다고 하고 실제로는 부품 교환을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됨.

업체는 이에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제품 환불 병원 치료비 위로금 50만원정도 줄수 있다고 함. 그러나 업체에서 명백히 잘못한 부분으로 합의를 볼수 없다. 대처방법 문의 업체 명 : 미티모터스 제품명 : 듀얼트론 울트라

답변 내용

1. 리콜을 한다고 하엿으나 실제로 리콜을 진행하지 않은것은 업체의 잘못임. 2. 본사건이 형사사건인지에 대하여는 법률 구조공단과 통화를 해야 함. 3.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제품 환불 병원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정도에 기준만 안내 해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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