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차 부작용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185911
접수일자 2018-03-15
품목 녹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홈쇼핑 보이차 - 머리아퍼 병원 많이 다님 - 원인이 보이차로 밝혀짐 - 업체는 부작용 없다고 말함 - 끊고 20일 지나니 이상없음 - 자신들 제품은 이상없다고 식약처에서 이상없다고 했다고 함 - 업체는 남은부분만 환급해주겠다고 함 - 먹은부분도 환급원함

답변 내용

- 커피녹차등의 다류를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요구 가능함. 보이차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 있을경우 먹은부분도 환급요구가능 및 치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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