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된 바이엔티 환불 요청
상담 내용
(언제) - 작년 10월5일 11월9일 12월 31일 사차례 구매(어디서) - 네이버(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베트남산바이엔티(어떻게) - 작년 네이버에서 바이엔티 3회에 걸쳐 구매함.(왜) - 올 4월말 해당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 판정을 받은 경우로 마지막 12월31일 구매한 제품에 (4통 10만원 상담)대하여는 환불 받기를 요청함..- 구매한 차는 다 먹고 현재 1통만 남아 있음..-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은 차에 대하여 배상도 요구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선적으로 환불 요청 하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마지막 구매제품 환불 요청 민원 접수 하십니다.-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민원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 서면으로 접수함..- 5월 10일 13;32분 네이버 분쟁조정센터로부터 민원 처리 결과 답변 메일 전송 받음..- 구매한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판매처로 부터 환불 불가 답변 받음.- 네이버에서도 본 건은 판매사업자에게 강제 개입 하기 어려워 민원 처리 불가함을 답변 받음.- 5월 10일 1시 40분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양해 부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