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고양점 바닥의 토사물을 밟고 아이가 넘어져 배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5/5(어디서) 이케아(고양점 : [이름]담당자)(누가) 소비자(무엇을) 이케아 바닥의 토사물로 인해 아이가 넘어짐(어떻게) 바닥에 토사물을 밟고 아이가 넘어져 옷을 새로 사 입힘. 토사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업체에 알리니 3만원 쿠폰을 제공함.
이로인해 새로 구입한 의류도 2만원이 넘는데 3만원 쿠폰은 무책임한 보상 처리임.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비슷한 경우 배상을 받은 판례를 확인함. 아직 병원을 내원하지 않음. (왜) 보상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에 알리고 답변오는대로 알리겠다고함.(5/7)------5/9 업체로부터 회신을 받음.토사물 발생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3분 정도였으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완전무결 상태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담당 매니저가 소비자님 건강 걱정과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사과드렸고 소비자께 병원 방문을 권유드리고 병원비 영수증 전달시 지원을 안내하였음.
다만 오염으로 인해 새로 구매하게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원 보상 범위 밖이나 죄송한 마음에 소정의 기프트카드 제품을 안내하였다는 답변을 받아 소비자께 문자 발생하다. 최종 합의불성립으로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