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염색하다가 염색약으로 입은 신체상 피해

사건번호 2018-0169215
접수일자 2018-03-0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4(일) 인천에 있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함 - 목부분에 염색약이 묻었었음 - 직원이 지워주는 과정에서 화상입은듯한 통증이 느껴졌음 - 병원에서는 1개월정도 치료기간이 될 것이며 5회정도 치료받아야 한다고 함 - 비용이 1회당 8만원이고 5회에 40만원 발생하며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함 - 미용실 사업자는 이런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까지 10만원이상 발생된 적이 없었다고함 - 미용실에서는 처음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부를 하려고 함 - 미용실 사업자와 통화한 녹취록이 있고 염색약 묻은 사진이 있음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병원진단서나 소견서 필요함 -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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