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품질 불량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261022
접수일자 2018-04-13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월30일 유로휠 문래점 전동퀵보드 구입 ( 모델명 : [기타 정보] 948000원)2. 4월 9일 물품수령3. 4월10일 밧데리 충전이 안되서 문래점에방문: 70% 충전된 상태가 되었음.4. 4/10일 사용한지 5분만에 밧데리가 나가면서 길 한복판에서 전원이 끊김 상태가 됨5.

문래점에서 수거하였고 정밀검사를 위해 본사로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 함6. 문래점A/S기사 :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7. 제품 교환을 요청하였더니 본사와 이야기 하라고 함. 8. 유로휠 본사측에 이런 상황이니 제품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제품을 보지도 않고 수리만 할 수 있다고해줄 수만 있다고 함.9.

소비자의 주장 : 물품 수령하여 사용한지 하루만에 안전과 직결된 전원꺼짐 현상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분명한바. 동일 제품 새상품으로 교환을 요청합니다. ========================================4월20일 소비자 재통화 : 유로휠 본사가 아니라 판매점(문래점)에서 환불 받음

답변 내용

공산품관련: 전동 퀵보드>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유로휠 본사 [전화번호]팩스 민원 발송 예정===============================유로휠측 민원답변 : 제품 교환 불가이며 무상수리를 통해 해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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