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해산물을 먹고 잘못되었을 때의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261023
접수일자 2018-04-13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식구들이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음 - 밤부터 남편몸이 이상해서 응급실을 감 - 사업체에 말을 하니 식사비와 병원비을 보상해줌 - 남편이 2틀동안 일을 못해서 피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함 -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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