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타리버섯 복용후 배상 보상 기준

사건번호 2018-0265829
접수일자 2018-04-16
품목 버섯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새마을구판장 마트에서 느타리버섯을 4월15일 오후7시6분에 할인하여 구매하여 복용함 -저녁에 조리하여 4명이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내원하였음 -농장측에 연락을 하라고 함 -보상기준에 대한 문의함

답변 내용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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