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이륜차 보험 문의

사건번호 2018-0260207
접수일자 2018-04-13
품목 자동차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우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이륜차를 대여해주고 있음.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니 보험이 안 되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함.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함.

답변 내용

-이룬차대여업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험가입 의무 업종이 아님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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