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바이크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7.24 카카오바이크 대여하여 이용함.-이용하던중 급발진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함.-병원 진료하고 전치 3주 치료 안내받음.-업체에서 자전거 정비하고 급발진 결함에 대해 인정하였음.-결함 인정으로 피해보상 해준다고 하면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함.-치료비등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제조물하자로 인해 피해 발생되었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업체에서 제품하자 인정하였다면 피해보상 가능함으로 협의 불가한 경우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