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버섯가루를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9-0384943
접수일자 2019-06-21
품목 버섯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 6일에서 8일까지(어디서)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상황버섯 가루를 구입하여 왔음(어떻게) 알러지가 심하여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해주었음(왜) 병원비 보상을 요청하니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 요구사항- 병원비용은 10만원정도 나옴- 병원에서는 상황버섯 때문이라고 말은 했었고 진단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음

답변 내용

- 전문의 진단서가 상황버섯때문이라는 것이 나와야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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