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 작동중 급발진의심사고 발생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9-0385173
접수일자 2019-06-21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2014년 투싼 차량 보유 2019년 6월 21일 주차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중 (어떻게) 후진기어 작동하는 과정에서 급발진의심 사고 발생 함.(왜) 해결 대책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제조 기술적 뎔함 확인 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은 쉽지 않음. . ---------------------------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은 쉽지 않음. - 소비자는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1999년부터 1년간 건설교통부 주관(소비자보호원 참여)으로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엔진 변속기 등 44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 또한 2004.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 공학 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급발진이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현재시점에서 제조사를 통한 해결 방법 없으며 보험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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