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 누수로 3회 수리받고 동일하자 발생된 냉장고

사건번호 2018-0230526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2월에 lg빌트인 냉장고를 설치를 함 2. 6월에 냉동실 누수가 되고 2017/3월에 동일증상으로 5월에 고장이 남 3. 업체로 교환을 요청하니 2018/3/31일에 고장이 남 4.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은 썩은 상황이고 바닥에 누수도 된 상황임 5. 업체로 교환을 요구하니 무상수리를 해주거나 감가상각을 해주겠다고 함

답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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