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상해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231488
접수일자 2018-04-03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2.27 하남 소재 찜질방 아침 7시경 방문하여 이용함. -여탕에서 나오던중 바닥 2cm정도의 턱에 넘어지면서 발목 겹질림.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돌출되어 있었고 장판으로 덧대었으나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았음. -사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이라고 책임회피하고 있음.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사업자로부터 배상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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