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땀으로 안전사고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20.9월초 찜질방 방문하여 이용함.-찜질하고 나오던중 다른사람이 흘린 땀으로 인해 넘어졌고 타박상 발생함.-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음.-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의 시설 관리소홀로 피해 발생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피해 발생되었다면 피해보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
-2020.9월초 찜질방 방문하여 이용함.-찜질하고 나오던중 다른사람이 흘린 땀으로 인해 넘어졌고 타박상 발생함.-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음.-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사업자의 시설 관리소홀로 피해 발생된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피해 발생되었다면 피해보상 강제하기 어려울듯함.-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