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넘어져서 치아 부상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433458
접수일자 2020-07-27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20-07-(어디서) 동네 사우나(누가) [이름](무엇을) 사우나에서 넘어져서 치아 문제 발생됨(어떻게) 해당 사우나에서는 소비자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므로 배상 불가 하다고 함.(왜) 규정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사우나 에서 넘어져서 치아 부상당함상해보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보험을 해 줄수 없고 10만원만 해줄수 있다고 하다가소비자 부주의로 문제 발생이 된 것이라 고 배상을 할수 없다고 함.규정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사우나에서 넘어져서 부상(이빨) 배상 문의하므로* 해당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132 에서 자문을 받으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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