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결함으로 보관음식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252222
접수일자 2018-04-10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년 8월 삼성전자 냉장고 233만원에 구매함. -제품 엔진 냉각기 등 중요한 부분 결함으로 4월 3일 AS 접수함. - 4월 5일 기사 방문 하여 결함 이정 하고 4월 6일 제품 수거하고 4월 9일 233만원 전액 환불 받음. - 문제는 보관 음식 피해배상임. - 방문 기사도 보관제품 사진 찍어 배상 요청 올려 주기로 하고 소비자도 사진 확보해 둔 경우임. - 그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어무 억울 하다고 민원 접수 하십니다. -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민원 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협조공문 발송함..- 4월 16일 9시 9분 삼성전자 [이름]님 민원 처리 결과 답변 메일로 전송 받음.-사업자 내부 규정상 음식물 배상은 20만원 한도액으로 소비자에게 안내드리고 소비자님 4월 18일까지 결정 하여 통보 받기로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임을 답변 받음.- 4월 19일 7시 38분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민원 처리 결과 확인 전화함.- 삼성에 30만원 배상 요청 통보를 하여 삼성에서 의견 수렴 하기로 함.- 배상금 입금 기간은 최장 2주 정도 소요 됨을 답변 받고 30만원 배상으로 민원 종결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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