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펌 머리카락 손상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8.4.11 미용실에서 매직펌 80000원 시술 요청하고 시술받음. -시술하였으나 머리카락이 타는 증상 발생함. -업체에서는 시술 비용 받지 않았으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
-2018.4.11 미용실에서 매직펌 80000원 시술 요청하고 시술받음. -시술하였으나 머리카락이 타는 증상 발생함. -업체에서는 시술 비용 받지 않았으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회피하고 있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