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센서고장으로 인한 제품 교환이나 환불요청의 건

사건번호 2020-0030703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6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4(어디서) 엘지전자(누가) [이름] [전화번호](무엇을) 공기청정기(어떻게) 공기청정기를 160만원 결재하고 구매(왜) 설치기사가 설치를 하면서 극도로 수치가 올라가자 공기가 좋지 않아 그런것 같다고 하여 그런가보다 한후 다음날 가동을 하니 똑같은 현상이 와서 설치기사에게 전화를 하니as 접수를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기사가 와서 방향제 냄새때문인것 같다고 한후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갔다- 연락을 하여 센서고장이라 부품을 교체하여 가져다 주겠다고 함 본인은 160만원이나 주고 구매한 제품인데 부품까지 교체하여 주는것은 불량제품을 준것 아니냐고 하니 간단한 소모품이므로 규정상 부품교체만 가능하다고 함- 어느 누가 부품까지 교체한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겠는가?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여 주던지 환불을 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민원접수1.16 [이름]님 전화- 공기청정기 교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함 교환진행은 1월 20일 진행 소비자 통보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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