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20-0030614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의료용구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경(어디서) (누가) (무엇을) 셀리턴 LED마스크 렌탈 계약하여 사용해 왔음.(어떻게) 2019년 2월부터 안과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그 당시엔 마스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음.(왜) 이번에 LED 마스크로 인한 망막 손상 기사를 보고 마스크 때문에 부작용 생긴 것 같아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위면해지 불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위면해지 및 배상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할 것 안내해 드리고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함.(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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