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물품 파손 배상

사건번호 2018-0051911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대한통운에서 택배가 도착함 - 개인동호회에서 물건을 주문 택배로 왔는데 파손이 되어 있음 - 대한통운 기사한테 문의 - 기사문은 파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함 -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2차상담 대한통운 연결이 어렵다고 함

답변 내용

대한통운 영업소나 본사로 알아보시고 다시 전화 달라고 함 2차상담 대한통운 통화 --- 보상처리는 판매자가 신청 구매자는 환급으로 처리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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