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온수매트 검사 요청건)
상담 내용
귀사의 2018년 1월 16일자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시중 18개 전기매트 및 전기장판에 대한 검사(샘플검사)중 대부분이 유해물질 검출 대상이었는데요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장판이었죠...) 온수매트(전면 PVC 장판소재) 사용자로서 매우 불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온수매트(카페트 형식)도 매트전면이 PVC소재이므로 자유롭지 못할텐데요... 제조사(삼원온스파) 측에서는 제조 당시 적합기준에 부합하였기에 따로 발열상태에서의 프탈레이트 검출수치 자체에 대한 검사 예정이 없으신 듯 합니다... 개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발열상태의 PVC 소재로부터 프탈레이트 검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검사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건은 1) 상품[모델]명: 삼원온스파 온수 카페트매트[울트라킹특대형 리모콘형]의 발열시 장판 PVC부분의 프탈레이트계 검출 수치도 검사해 알려주십사 하는 바입니다. 2) 또한 이러한 PVC 소재의 경우 발열시 요나 헝겊패드 등을 깔고 쓰면 유해물질 차단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는 지요?
3) 여름에 깔고 쓴다면 (전혀 발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물질은 안전할 정도로 소량검출이거나 무검출 인지요? 이 세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최근 TV 보도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대해 해당 업체 제품도 검사 가능 여부 및 PVC 소재의 경우 발열시 요나 헝겊패드 등을 깔 경우 유해물질 차단 여부 전혀 발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물질 검출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최근 합성수지제 전기장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나 18개 업체로 알고 있으나 삼원온스파는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께서 개별적으로 해당 업체 제품도 검사 가능 여부 PVC 소재의 경우 발열시 요나 헝겊패드 등을 깔 경우 유해물질 차단 여부 전혀 발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해물질 검출여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선에서는 소비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원에 개별적으로 유해물질 검출 대상 합성수지제 가소제 검출을 의뢰하실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개별적인 검출 가능한지 여부 또한 소비자께서 직접 해당팀으로 확인 해보아야 할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