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든 때를 부탁해라는 주방세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요구

사건번호 2018-0052047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부엌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최근에 "찌든 때를 부탁해"라는 주방세제를 구입함. - 'LG 생활건강'에 이 제품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했으나 내부방침상 사업체에게만 알려주며 개인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함. - 소비자님은 개인이 왜 열람이 안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며- "찌든 때를 부탁해"라는 주방세제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알고 싶음. - [이름](생년월일: [고유식별] 이동전화: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업체에 팩스로 민원 넣어 드리기로 함. - 소비자님과 통화 (15:39) 업체에서 답변이 옴. 화약약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업체에만 해당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법적 기준이 있다고 함. 소비자님께서도 수긍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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