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인 체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8-0052203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스노우체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월 10일에 옥션에서 스노우 체인을 구매하였음. -12일에 받고 사용하여보니 타이어 엔진오일 호수가 잘려나갔음. -15일에 반품 접수 후 반품시키니 업체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함. -당시 카센터로 가서 수리를 받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진과 영수증을 가지고 있음. -사진을 업체로 보냈지만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음. -체인으로 인해 차량 손상까지 발생했는데 하자가 아니라며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업체로 손해배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업체로 공문접수함------------------------1월 25일 (17:03) 상담사와 통화를 함.-현재 판매처로 제품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함.-관련 소명자료가 없다면 제품 감가상각 적용하여 배상 요청하여 볼 생각이라고 함.-소비자의 건 담당자는 [이름] 담당자라고 함.-번호: [전화번호]-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함.-------------------1월 30일 (17:08) 담당자 : [이름]-업체로 확인 결과 체인 착용시 엔진오일 호수부분에 닿지 않는다고 함.-만일 끊어질 정도였다면 스노우 체인에도 흔적이 있어야 했는데 없다고 함.-그러므로 제품으로 인해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함.-제품의 하자가 아니며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감가상각 적용도 불가하다고 함.-반품이 불가한 부분이라 옥션에서 소비자께 30000원 보상 안내하고 종결하려 하였으나 소비자께서 불수긍하시어 더이상의 처리가 불가하다고 함.-------------------------(17:29) 소비자께 처리결과를 전달함.-업체의 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제품으로 인해 잘린 부분이 어떻게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함.-제품을 업체로 올려보냈는데 다시 받아서 이의제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함.-소비자께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보기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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