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세정제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음
상담 내용
- 네이버쇼핑에서 젖병세정제를 구입하였음.- 사용하던 중 안에서 벌레가 나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벌레가 나온 사진 및 제품은 현재 보관하고 있음.- 구입한 제품은 뮬리유아젖병세정제이며 판매자는 리테일임.- 계약자 : [이름](신청인의 아내)- 주문번호 : [기타 정보]- 구매자의 네이버 ID :[기타 정보]* 소비자 요구사항- 이물질이 나온 젖병세정제의 환급 및 배상 요청
답변 내용
- 업체로 메일접수함. -------------------- -3월 2일 소비자가 업체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음. -제품 대금을 환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제품 대금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함. -재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면 제품 대금 환급임을 안내 드림 ------------ -3월 3일 업체 담당자:[이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회수 후 제품 대금을 환급하여 드린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