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센터 방문> 락스 불량으로 인해 묻어 피부 발진 증상으로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640879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부엌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9/7 슈퍼에서 '가정용 락스 제품' 구매- 제품 잠기는 부분(톱니바퀴) 불량으로 새어나옴.- 구매 시점부터 락스가 묻어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가슴 답답한 현상이 발생하였음.- 10월 2째주쯤 유한 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부과 가정의학과에 방문하여 '피부발진 가슴 답답함 수차례 진료받은 기록'을 내용으로 작성.* 소비자 요구사항- 보상 관련 궁금증

답변 내용

-10/14 피해 보상 관련해서 정확한 판례나 메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며 아직 회사에 의사소견서를 접수하지 않으셨기에 접수하시라고 안내. =======================================================================-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함.

소견서에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품과 피해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함. ----------------------------------------------------------<소비생활센터 방문> 20. 11. 3.

(10:30 - 11:05)-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함. 소견서에는 제품 하자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품과 피해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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