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기 금속알러지 발생하여 반품을 요청함 3

사건번호 2020-0640665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전기맛사지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주일전(어디서) 인터넷-네이버(누가) 신청인(무엇을) 르바디 고주파기 (전기맛사지기)(어떻게) (왜) 1. 사용시 배에 발진이 있고 간지러워 반품신청함2. 기기에는 이상이 없고 금속알려지는 공지를 했다함3. 복부밸트에 대해 알러지에 대해 취급사항에 있었으나 구매당시에 보지못하였고 기계자체의 주의 사항이 아니라 복부벨트의 주의사항이었고 고주파기에대한 주의사항이 아님을 주장함* 소비자 요구사항고주파기 금속알러지 발생하여 반품을 요청함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11/5 15:13 네이버로 공문발송함11/10일 네이버 업체 메일 답변; 해당 건 판매자 측에서는 상품과 함께 제공된 메뉴얼 내에 주의사항으로 금속알러지가 있는 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고지를 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구매자께서는 해당 내용은 인정하나 상품페이지 내 해당 내용이 고지되지 않은 바 표시광고 내용의 부족으로 반품을 요청하고 계십니다.현재 상품은 구매자께서 사용하신 상태로 판매자측에서 보관중이며 판매자는 반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네이버페이는 실제 상품의 판매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관계로 표시광고위반에 대한 판단 및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습니다.민원 대금은 지급보류를 설정하였으며 구매자께 피해구제신청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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