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맛사지로 인한 화상 피해보상 거부
상담 내용
(언제) 11.14(어디서) 눈크 (판매처 [전화번호] 제조사 [전화번호] )(누가) 구입자 [이름]님)(왜) 맛사지기 이용중 11/17 화상을 입어 피해보상을 요청했더니 제조사판매처 해 줄 없다고 함.제조사 제품이 결합이 아니라서 피해보상 기준이 없고 판매자는 책임이 없다고 함.제품 회수 11/23하고 반품은 한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피해보상
답변 내용
-12/9 업체: 판매처 제품 교환 반품환불 관련 문의만 받음. 기타 내용은 제조사로 상담안내해줌- 제조사: 14시 이후 전화안내 멘트- 14:10 업체: 소비자 확인중 전화 끊어짐-14;36 제조업체: 설명서 상세페이지에 무리하게사용 하면 안됨. 하루 1-2회 사용 알레르기 특이질환등 고지되어 있어 배상 어렵다고함. 단순변심의 경우 1주일 이내 배송비 청구 후 반품가능하며 사용중 불편사항 발생시 예외적으로 반품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내용전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