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8-0057515
접수일자 2018-01-22
품목 마른오징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마트에서 조미 오징어와 맥주를 구입. - 조금전에 구입함. - 먹다가 맛이 이상하여 유통기한 확인하자 지난 것을 확인. - 업체에 이야기를 하자 식품을 가져오라고 함. - 소비자 다먹은 상태임.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식품 유통기한 경과시 교환또는 환불 요청 가능함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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