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지 20분만에 차량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건번호 2018-0062486
접수일자 2018-01-24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0,37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년 12월19일 오후에 집에서 5분 거리의 마트에 가서 잠시 물품을 구매하고 또 2-3분 거리의 안경점에 다초점 안경 맞춘게 맞질않아 유료주차장에 5시5분경쯤 주차를 하고 안경점에서 볼일을 보는중에 소방차가 지나가는걸 봤는데 .예사로 생각하고 안경점에 볼일을 다보고 나왔는데 차가 불타고 있더라구요.

그 시간이 5시 25분쯤이예요(블박에 보면 시간있슴) 설마 제 차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내 차도 저기쯤 있었는데 하고 보니까 제 차에서 불이 활활타고 소방차가 오고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뒷쪽 타이어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타 올랐는데 차는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

처음 경찰에서는 방화인지를 검사 한다고 해서 그날 저녁 차는 부산 아우디 서비스센타로 옮겨갔구요. 국과수에서 감식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온게 차량 결함도 아니고 방화도 아니랍니다. 가만히 있는 차가 무슨 종이도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불이 붙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국과수에서 국민을 위한 감식을 한건지 대기업을 위한 감식을 한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우디 서비스센타에서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상태구요. 그날 제가 운전중에 화재가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파트가 1900세대가 사는 아파트인데 제가 사는 평대는 56평이라 최제차들이 많은데요.

안경점과 5분 거리의 아파트인데 조금 더 일찍 주차를 했더라면 제천같은 대형참사가 났을 겁니다. 차 리스한지 2년 되었구요. 3만키로도 안 탄 줄퇴근용 차 입니다. 차 점검도 11월 24일 아우디 서비스센타에 가서 정기점검도 받았습니다. 아우디가 차량 화재건들이 쫌 있더라구요.

아우디 화재 검색하니까 다른 차종에 연료부 결함으로 리콜한건도 있고 화재가 난건도 더러 있더라구요. 사람이 죽어야 이슈화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당하고 살아야되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발생으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차량전문검사기관은 아니어서 차량 화재 원인규명 등의 조사 및 확인은 불가합니다.안타깝게도 국과수 조사결과 차량결함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동차 수입차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원에서도 동 내용만으로 차량 보상등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대응이 가능할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타 정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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