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간내 반복적인 물건하자인데 교환이 안된다고합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5년5월경 벼룩시장광고보고 OHM테크([전화번호])에서 저장식전기온수기50L짜리를 귀뚜라미등 메이커로하려했더니 메가썬도 잘나오고 A/S도 책임지고 해준다해서30만원에 설치까지해서 구매를하였습니다 (경위)그런데1년도 안되서(2016년2월21일) 온수통이터져서 새거로교환해준다해서20만원을 더 주고100L짜리로교체를했습니다 근데또(2017년1월30일)온수통이터져서(2017년2월7일) 새거로 교체해줬습니다또 터지는거 아니냐하니깐 이번엔 절대 안터진다 걱정 마라했는데(2017년12월5일)또 터져서 물바다가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입한지가2년이 넘어서 무상으로해줄수가 없다고하네여분명 이 물건이하자인거 같은데 지하수라서수압조절이 제대로 안되서 터지는거라 저희 잘못이라고하네요그래서 온수통은 수리를 할수가 없기때문에 전액을 내고바꿔야한다합니다 그럼 왜 맨날 겨울에만 터지는지모르겠습니다 다른집들은 똑같이 지하수인데 몇년씩 잘쓰고 있습니다(문의(요구)사항)마지막새거교체해준게2017년2월7일인데구입한게 2년이 넘어서보상을 못받나요?메가썬도도 그렇고 설치기사도 절대 안된다고만하고 전화를 무시하고 안받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기온수기 사용중 발생한 하자 수리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일러'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유상수리에만 해당됩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속상하신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구입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한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구입후 품질보증기간(2년)이 경과되어 제품의 하자라 하더라도 무상수리 요구는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