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
상담 내용
- 3/19 염색약 홈쇼핑 구입 4만원 현금결제.. -머리완전히 말린상태에서 염색했을땐 별이상없었는데 머리가 안마른상태에서 염색해보니 몸이 가라앉고 잠만오는 상황주장. 발열체크했을때 이상없어서 병원은 가지않았음. - 부작용 주장하며 홈쇼핑에 전화했으나 업체측에서는 부작용아니라고 안내받아 불만. *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 의심 업체 제제요구
답변 내용
- 4/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미용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ㅇ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ㅇ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이외의 (특별)손해 배상에 관해서는 사실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