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불량으로 교환받으려면 법정무상수리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상담 내용
- 소비자보험법에 노트북보증기간을 알고 십습니다.- 노트북을 구매후 2번의 교환을 받고 3번의 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고장이 아니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교환받고 싶은데 구매후 12개월과 2주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용
- 전자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 구매일이 확인이 안될 시 제조일로부터 15개월 수입전자제품의 경우 통관일로부터 15개월 입니다.- 소비자께서는 구매일이 특정이 되시므로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의 무상수리기간이 부여됩니다.- 무상수리기간이 2주가 지난시점에서 같은 증상으로 3회의 수리를 받으신 내용이 아니므로 교환 환불은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