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폭발로 삼성서비스에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사건번호 2020-0203557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탁기가 갑자기 폭발하여 삼성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구입 후 5-6년 사용한 제품으로 세탁기 폭발의 문제는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답변 내용

- 세탁기를 구매한지 이미 5-6년이 지나서 계속사용하는 제품으로 무상수리기간이 지난시점에서 세탁기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 세탁기폭발사고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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