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패딩 불량 교환 거부

사건번호 2018-0012959
접수일자 2018-01-05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7년 11월 23일 대구 모다아울렛 아디다스에서 패딩 ( ALLZEIT HYBD PARKA BLACK )을 359000원 짜리를 200000원은 상품권 159000원은 카드결제로 구입 했습니다. [경위] 그런데 패딩의 왼쪽 소매가 이상해서 보니 소매 안쪽의 마감이 오른쪽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 보여주니 옷이 불량이 맞는것 같다고 교환신청 해보라하여서 구입한 곳으로 가서 패딩을 보여주었더니 거기 직원들도 패딩의 불량이 맞다고 본사에 교환신청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 본사에 패딩을 보내고 12일 동안 연락도 없이 깜깜 무소식이더니 12일이 되서야 전화가 와서 본사측에서 불량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결과가 불만이면 소비자연맹에다가 다시 심의를 맞겨서 해야한다는 소리만 하지 죄송하다거나 그런 소리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구매를 할 때 제가 진열된 상품을 골라 계산을 한거였다면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산 것이 잘못이라 할 말이 없지만 진열된 것을 산 것이 아니라 직원이 창고에 있는 포장이 되어있는 것을 가져와 산 것이라 사기전에 확인을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가족 주변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아디다스 매장 직원이 봐도 불량인 제품을 당당하게 불량이 아니라며 반품시키는 아디다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비싼 돈 주고 불량 제품을 산 저는 추운 날씨에 심의를 받느라 14일 동안 사고 패딩을 입지도 못 하고 불량이 아니라는 소리나 들어야 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줄자로 재어도 길이가 근 2배는 차이가 납니다. [문의(요구)사항] 너무 어의가 없고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기타] 패딩을 사고 약 3주를 입고 2주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연맹에 심의를 맞기면 또 3주가 걸린다기에 현재 맞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소비자가 재상담을 요구함 아디다스 패딩을 구입을 하고 심의 결과가 잘못나온경우라서 다시 심이를 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기존 인터넷 상담 시 본 원의 피해구제(심의절차) 접수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의내용 상 답답하고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동 건은 본 원에서도 해당 제품을 받아 심의하여야 조정 가능한 사안이오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자의 의류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품 심의 및 보상 협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안내를하고 해결을 함심의기간을 우리 원 피해구제 접수시 택배를 이용하셔서 심의하실 의류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심의비용은 없으며 왕복배송료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피해구제신청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우편번호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전화번호]※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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