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섬 방문시 선착장에서 다리를 다침
상담 내용
- 12/30 남이섬을 가게되었음 - 배에서 내려오면서 배와 선착장의 거리폭이 커 발이 꺽여 다침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 남이섬 관리소 총무과에 전화해서 - 접수 및 처리 요청함 - 이후 연락이 없어 재차 문의를 했음 - 업체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처리 할수 없다고함 - 시설로 인해 이용객이 다쳤는데 책임이 없다고 하는것으 부당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에서 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시설물 이용 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진단서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 주실것 설명함